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류창성 판사는 A씨 부부가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사고로 손해 본 수입과 실제 들인 치료비에 위자료 1150만원을 더해 5390여만원만 배상토록 했다. A씨가 손잡이 등을 제대로 잡지 않은 것도 피해가 커진 원인의 하나로 보고 조합 책임을 80%로 제한한 결과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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