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옛 대우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입찰 재공고가 나자 코오롱글로벌은 포스코건설 등을 '입찰 들러리'로 끌어들였고, 포스코건설 등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설계를 제출해 결국 코오롱글로벌이 공사를 따냈다.
포스코건설 이후 LH로부터 설계보상비 3억2000만원을 받아냈다. '탈락자에게도 설계비 일부를 보상한다'는 입찰공고 규약에 근거해서였다.
발주처가 들러리입찰을 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이 상당수여서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법원 설명이다.
포스코건설 등 업체들은 LH에서 받은 설계보상비 3억2000만원에 지연손해금까지 보태 LH에 반납해야 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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