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쌍용차의 100% 책임을 인정하고 "쌍용차가 22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B씨가 급한대로 진화를 시도했으나 불은 꺼지지 않았고 결국 소방대가 출동해 불을 껐다. 당시 주행거리는 약 8000km에 불과했다.
B씨는 A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았고, A보험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쌍용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또 "자동차 하자는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품을 해체해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면서 B씨가 정비나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