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3일 치러질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발언을 하다가 적발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는 어떻게 될까. 예전 같으면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했다며 사회적 지탄을 받는데서 그치겠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경우에 따라 어렵사리 얻은 '금뱃지'를 빼앗길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20대 총선부터 선거와 관련해 깐깐해진 규정이 많다. 우선 현대정치의 판도를 좌우하는 여론조사와 관련한 규정이 크게 강화됐다.
선거에 대한 모든 여론조사를 사전 신고해야 하며, 구체적 여론조사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할 때의 처벌수위도 높아져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역시 국회의사당에서 쫓겨날 수 있는 형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에도 설 연휴를 앞두고 벌어질 수 있는 선거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후보자가 경로당이나 양로원, 주민들이 개최한 명절행사 등에 설맞이 인사를 이유로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통ㆍ이장 등에 명절기간 많이 쓰이는 제주(祭酒)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모두 처벌대상이다. 특히 금품은 물론 물품을 제공받은 시민들도 수수한 액수의 50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