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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날 이야기보따리]이런 말 조심하세요…달라진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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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지역 출신인 A후보가 당선되면 ◇◇지역이 홀대 받는다."

오는 4월13일 치러질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발언을 하다가 적발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는 어떻게 될까. 예전 같으면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했다며 사회적 지탄을 받는데서 그치겠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경우에 따라 어렵사리 얻은 '금뱃지'를 빼앗길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지역감정 발언금지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누구든지 선거 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지역이나 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공연히 비하ㆍ모욕하는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의 벌금을 부여받을 수 있다. 발언 정도와 상황에 따라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처벌(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20대 총선부터 선거와 관련해 깐깐해진 규정이 많다. 우선 현대정치의 판도를 좌우하는 여론조사와 관련한 규정이 크게 강화됐다.

선거에 대한 모든 여론조사를 사전 신고해야 하며, 구체적 여론조사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할 때의 처벌수위도 높아져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역시 국회의사당에서 쫓겨날 수 있는 형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처벌규정만 강화된 것이 아니다. 시민들의 선거권도 폭넓게 보장됐다. 기존에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았던 집행유예자나 1년 미만 수형자도 20대 총선부터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물이나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남겨야 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에도 설 연휴를 앞두고 벌어질 수 있는 선거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후보자가 경로당이나 양로원, 주민들이 개최한 명절행사 등에 설맞이 인사를 이유로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통ㆍ이장 등에 명절기간 많이 쓰이는 제주(祭酒)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모두 처벌대상이다. 특히 금품은 물론 물품을 제공받은 시민들도 수수한 액수의 50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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