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4일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371개가 계류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오래된 법안은 2012년 7월16일 국회에 제출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다. 국회에 제출된 후 1298일째 처리되지 않은 것이다.
상당수 미처리 정부 입법의 경우 19대 국회 종료로 자동폐기되면 20대 국회들어 정부입법으로 제출될 가능성도 크다. 이 경우 정부내 의견수렴, 입법예고, 규제개혁심사 등 복잡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발의 법안이 이대로 폐기될 경우 상당수 법안은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다시 제출될 것"이라며 "이 경우 19대 국회 발의때처럼 복잡한 절차를 반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이미 총선 등으로 인해 국회가 쟁점 이외의 법률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제처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법률안 제출계획에 따르면 전체법안 205건 가운데 단 2건만이 19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대 국회가 들어서는 6월 이후에 203건의 법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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