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KOTRA 쿠알라룸푸르무역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는 지난달 25일 말레이시아업체 제소로 시작된 반덤핑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과 중국, 베트남 등 3개국 냉연코일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잠정 반덤핑관세는 4.58%에서 23.78%에 달하며 이 결과가 발표된 1월 25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제소대상국인 중국, 한국,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현재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5월 23일 이전에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한다. 수입자, 해당국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와 관련 협회 등 관련 당사자는 이 예비판정 내용에 대한 공개보고서를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에 서면으로 요청해 받아볼 수 있다.
KOTRA 관계자는 "반덤핑 심사과정에서는 해당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거나 소명에 참여하지 않으면 판정이 불리하게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한국의 관련 업계가 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현지 한국 대사관 혹은 KOTRA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현지 정부에 대응해 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산 열연코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는 지난해 2월 수입량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반덤핑 피해가 없다고 결론 내려렸으나 그해 9월 같은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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