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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이재명 죽이기'와 사전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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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죽이기' vs '사전 선거운동'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 지원 등 3대 무상복지를 놓고 격돌 중인 정부와 성남시가 이번에는 SNS(사회적관계망) 시정홍보를 놓고 다시 맞붙었다.
정부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SNS를 통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즉각 '이재명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해 8월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2년 도입한 '시민소통관제'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경기선관위는 이후 3개월 간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지난해 1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의 핵심은 이 시장이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시정 홍보를 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남시는 입장이 다르다.

'시민소통관제'에 대해 정부가 좋은 제도라며 7차례나 상을 주더니 이제와서 문제가 있다며 수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성남시는 공무원들이 개인 SNS를 통해 민원인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올리는 방식으로 시정 홍보를 하는 '시민소통관제'를 도입했다.

행정자치부는 이 제도가 좋다며 지금까지 모두 네 차례 성남시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포상했다. 다른 정부 부처들도 앞다퉈 좋은 제도라며 시민소통관제를 치켜세웠다. 일부 지자체들은 벤치마킹에 나서기도 했다.

성남시는 정부의 사전선거운동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며 일축했다.

성남시는 2일 자료를 통해 이 시장이 시민소통관제를 도입하면서 혹여 있을지 모를 공직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을 우려해 23차례나 교육 등을 통해 의무준수 등을 지시했다며 이번 수사를 명백한 '이재명 죽이기'로 규정했다.

무상복지에 이어 SNS로 번진 정부와 성남시의 진실게임은 이제 시작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정부가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벌이는 '유치한' 흠집내기도 그렇고, 성남시가 정부에 건건이 맞서는 모습도 아름답지만은 않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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