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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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재명 성남시장이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를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합의부는 28일 변희재가 인터넷에 쓴 게시물로 인해 이 시장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변희재에게 400만원 배상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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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는 2014년 성남시청 빙상팀 소속이던 안현수(빅토르 안) 선수가 러시아로 귀화, 소치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하자 "안 선수를 쫓아낸 이재명 시장 등 매국노를 처단해야 한다", "종북세력에 기생하는 종북 거머리" 등의 비난을 퍼부었다.


이 시장은 당시 "본보기로 혼내기 딱 좋은 사람 변희재"라며 "작은 힘이지만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 꼭 확인해 주겠다"고 밝히며 고소를 예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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