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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선거법 처리후 원샷법 처리해도 무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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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선거법 처리후 원샷법 처리해도 무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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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홍유라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선거법을 1차적으로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합의했다고 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처리해도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7시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31일까지 처리했었어야 할 선거법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할 법이 아닌가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원샷법·북한인권법을 처리키로 합의하고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더민주 의총에서는 선거구 획정문제를 매듭지은 후 원샷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현재까지도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김 위원장은 "원샷법의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정기국회 중 의원입법으로 상정된 법"이라며 "(원샷법에 대해) 경제활성화라는 얘기를 붙여서 굉장히 시급한 것 처럼 느껴지지만 앞으로 협상의 절차를 통해 통과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원샷법만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선 본회의 개최가 어렵다"며 "선거구 획정에 관련한 공직선거법과 (원샷법을) 같이 합의해서 동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수석부대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금 통화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다만 새누리당이 이같은 더민주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앞서 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과) 지역구·비례대표 (숫자)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광역자치단체별로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선거법은 복잡한 사안"이라며 "오늘 (처리) 할 수가 없다"고 밝힌바 있어서다. 이에 따라 이날 예고됐던 본회의는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게 됐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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