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유제훈 기자, 홍유라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는 29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후 4시30분에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새누리당은 야당이 북한인권법 처리를 수용하면 탄소법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원 원내대표는 "일단 원샷법은 무조건 처리하기로 했고,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아직 조정이 남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더민주 소속 의원들이 의총에서 본회의 개최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야 지도부 간 협상을 통해 선거구 획정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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