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샷법 처리' 본회의 개회 잠정합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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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유제훈 기자, 홍유라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는 29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후 4시30분에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새누리당은 야당이 북한인권법 처리를 수용하면 탄소법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원 원내대표는 "일단 원샷법은 무조건 처리하기로 했고,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아직 조정이 남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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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우리가 양보한 게 있다. 이종걸 대표가 의원총회에 가서 설명할 것"이라며 "북한인권법을 받아주면 탄소법(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지원법)을 전향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더민주 소속 의원들이 의총에서 본회의 개최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야 지도부 간 협상을 통해 선거구 획정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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