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 판매량이 30%가량 줄면서 지방교육세가 7%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군세인 담배소비세 징수액도 예년 평균 증가율에 미치지 못해 담뱃값 인상이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담배소비량은 7억1000만갑으로 전년도 10억2000만갑에 비해 3억1000만갑(30%) 줄었다. 이 기간 시ㆍ군세인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7132억 원으로 전년도(6780억원)보다 352억원(5.2%) 증가했다. 그러나 예년 평균 6%이상 증가율을 보여 온 것에 비춰보면 증가율이 예년만 못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해 신설한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지방에 교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경기도에 배분된 금액은 265억원에 그쳐 담뱃값 인상에 따른 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도 관계자는 "담배소비세는 시ㆍ군세인 농지세 폐지에 따른 시ㆍ군의 재원확보를 위해 도입됐고, 전통적인 지방재정의 한 축을 담당했던 세목"이라며 "사치품 등에 부과되는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담뱃값에 부과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해 주민 안전재원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4500원짜리 담배를 구성하는 원가를 보면 출고가 및 유통마진이 1182원으로 전체의 26.2%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제세 부담금으로 ▲담배소비세(1007원, 22.38%) ▲건강증진부담금(841원, 18.69%) ▲개별소비세(594원, 13.2%) ▲지방교육세(443원, 9.84%) ▲부가가치세 등 기타(433원, 9.62%) 등이다.
이들 세목중 지방에서 가져가는 세금은 시·군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다. 이 들 두 세금은 세율이 낮아졌거나 세수가 줄고 있다. 반면 정부는 개별소비세를 지난해 신설해 국세로 받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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