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취업준비생과 대학원생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했다.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대학생은 '신혼부부'로서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하고 현재 거주허용기간이 6년인 신혼부부는 자녀 1명을 낳을 때마다 2년씩 기간을 연장, 최대 10년간 행복주택에 살 수 있게 했다.
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복주택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이면 지자체가 우선공급대상을 100%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3월10일까지 진행되며 의견 제출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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