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교(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은 현재 대학생과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대학에 재학 중인 신혼부부(결혼 5년 이내)는 직장에 다니는 신혼부부와 같은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공급물량 100%에 대한 우선 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는 소득·자산 등 정부가 정한 기분 범위 내에서 지자체 장기 거주자, 지자체 내 대학 재학생 등으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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