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찰은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이병석(64) 의원의 체표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는 25일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및 불법정치자금 위반)로 이병석(64)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4회에 걸친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부득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며 "체포영장을 청구할 만한 정도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비공개 2회, 공개 2회 등 4차례에 걸쳐 이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 의원은 앞서 “당내 경선이 불과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를 소환한다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표적수사’”라며 “총선 이후 검찰에 출석해 결백을 밝히겠다”고 했었다.
한편 법원이 이 의원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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