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모성준 판사는 아버지의 묘지를 훼손한 혐의(분묘발굴유골손괴)로 기소된 김모(61·여)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망인을 위한 제사를 지낸 뒤 묘를 팠고, 유골을 인근 사찰에 봉안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5년 7월 선산에 모셔진 아버지의 묘지를 훼손하고 유골을 꺼내 인근 강가에서 화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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