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장애인주차구역에서 주차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2012년 709건, 2013년 1036건, 2014년 3701건 등 해마다 증가 추세다.
위반 사례 대다수는 대형마트나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시는 올해도 군·구,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함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제도 등 지속적인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공공기관, 아파트 및 대형판매시설·종합병원·호텔·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연중 홍보 플래카드를 부착하도록 유도하고, 홍보동영상을 제작해 각종 교육이나 회의에 상영하고 UCC공모와 스마트폰 신고 어플을 안내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 행위는 10만원, 전용구역 앞·뒤·옆에 물건을 거나 주차하는 행위는 50만원, 장애인 자동차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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