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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사태]환경부 형사고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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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형사 고발한 배경에는 시정조치계획 불충분이 있다. 독일 폭스바겐 본사에서 결함시정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함시정계획서 핵심내용 중 하나인 결함발생원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주 이유다.

여기에 또 다른 핵심 내용인 결함개선계획은 부실하게 제출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계획서는 배출가스 저감, 부품교체와 기술개선, 연비변화 등에 대해 기술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설명과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명확한 위반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건에 대해 지난주 환경부 고문변호사와 정부법무공단에 법률 자문을 의뢰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미국에서의 진행 상황도 환경부의 형사 고발을 부추겼다. 실제 미국 환경 당국도 폭스바겐의 리콜 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 지난 12일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폭스바겐의 디젤 엔진 리콜 계획을 반려했다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CARB는 "미국 13개 지역의 환경 규제를 어긴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 계획은 기술적 평가를 하기에는 정보가 불명확하다"며 "리콜 계획서에 차량 엔진 성능과 배출가스,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다루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역시 "CARB의 판단에 동의한다"며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 디젤 차량에 대한 승인 가능한 리콜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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