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선고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3년 실형 및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 중 횡령과 배임은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조세포탈 혐의(1358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그릇된 이윤추구의 단면을 보여줬다"면서 "회장이자 최대주주인 피고인이 이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향유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그를 이날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48)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를 받았다.
조 사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카드대금 16억원을 회삿돈을 결제하거나, 조 회장 비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증여세 약 70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 사장의 혐의 중 횡령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조 사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이날 회사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지팡이를 짚은 채 법원에 들어섰다.
조 회장 측은 재판이 끝나고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고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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