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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회장 실형 확정…효성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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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효성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으나 총수 공백 장기화에 따른 효성의 투자 지연과 사업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효성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는 15일 수천억원대 분식회계와 특가법상 조세포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함께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조 회장이 고령인 점과 담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회장의 탈세 등을 공모한 혐의(특가법 위반)로 기소된 이상운 효성 총괄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됐다. 7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48) 사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내려졌다.

이날 조 회장과 그룹 최고 경영자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자 효성그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효성 측은 선고 직후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고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이 선도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효성 경영진은 공판 직후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조 회장 공백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신규 투자 등 기업 경영에 대한 리스크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회장은 2003~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차명재산을 운영하면서 탈세를 저질러왔다. 스스로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120억원을 회피하기도 했다. 검찰은 2014년 1월 조 회장을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7939억원 규모의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징역 10년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중 탈세금액 1358억원을 인정하고, 횡령과 배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데다가 법인세 포탈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포탈에는 200명이 넘는 차명인과 400개가 넘는 차명증권 계좌가 이용돼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조 회장 측은 "분식회계는 탈세가 목적이 아니라 외환위기 당시 회사와 임직원들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970년대부터 이어진 분식회계 관행이 부실화된 회사 재무 상태를 정상화시킨다는 명목 아래 이뤄진 또다른 분식회계를 정당화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조세포탈을 통해 효성의 최대주주인 조 회장이 직간접적인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효성은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효성 관계자는 "추후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며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항소심에서는 이 같은 소명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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