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8000억원 가까운 규모의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80)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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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03~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7939억원 규모의 횡령과 배임, 탈세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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