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회장 실형…법정구속은 면해(종합)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81)이 1300여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선고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3년 및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03~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7939억원 규모의 횡령과 배임, 탈세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 중 횡령과 배임은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탈세 혐의(1358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이날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48)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를 받았다.
조 사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카드대금 16억원을 회삿돈을 결제하거나, 조 회장 비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증여세 약 70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 사장의 혐의 중 횡령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조 사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 측은 재판이 끝나고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고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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