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 서현경마장 주변에 무등록 불법대부 업체들이 판치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들 대부업자들은 봉고차 안에 상담실을 차리고 스티커 등을 보고 찾아 온 서민들을 대상으로 최고 연 533%의 고리대금 놀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월21일 서현경마장 주변에 주차된 봉고 차 안. 무등록 대부업자의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김모씨는 5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선이자 5만원을 떼고 45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그해 9월1일까지 1주일에 한 번 꼴로 선이자를 변제해 이자로만 무려 143만원을 대부업자 하모씨의 계좌에 입금했다. 김 씨는 연 533%의 대출금리를 적용받은 셈이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법정이자율을 25%로 규정하고 있다.
성남시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는 김씨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자 하씨와 동업관계 있는 주모씨가 198명에게 무작위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1억8300만원의 대출을 해 주면서 엄청난 부당이득을 챙긴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약식 차용증을 쓰게 한 뒤 대출 신청인들의 신분증과 지인들의 연락처를 갖고 있다가 선이자를 입금하지 않으면 곧바로 협박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성남시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는 이 사건을 관할 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에 수사의뢰했다.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관계자는 "올해도 불법사금융 모니터링 사업을 강화해 김씨와 같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부업 현장 실태점검 등 선제대응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서현경마장 주변에 경마 등을 위해 찾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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