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이를 위해 9억원 규모 중소기업 특례보증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해당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례 보증기간은 1~4년이다.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임시 압류된 업체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례 보증 희망업체는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등 서류를 갖추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709-7733)을 방문ㆍ상담한 뒤 신청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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