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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전 선고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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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전에 법원이 선고한 판결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광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07년부터 음주운전 문제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 A씨는 2015년 2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26%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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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피해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는데 또 음주 사고를 냈다. 1심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은 지난해 10월7일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했다. 법원은 이날 두 번째 사건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냈다. 강씨 측이 항소이유서를 내기는 했지만 "항소이유 및 정상관계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심은 구두변론을 거쳐 지난해 10월22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아니하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제2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임이 명백한 10월22일 판결을 선고해 그 재판을 마친 조치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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