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액 상향 조정...단독 100만원, 부부가구는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올 1월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올 1월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이같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12월31일자로 보건복지부고시가 이같이 상향 조정됐기때문이다.


지난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는 148만8000원이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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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부 세부기준이 변경되어 이전에 재산 초과 보유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던 사람도 재신청을 통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기초연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외에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뿐 아니라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을 통해 기초연금에 관한 자세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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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연금 역시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48만8000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은 “마포구의 더 많은 어르신과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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