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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맥' 배달이 불법? 지자체 단속 강화에 업체 울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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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 술 외부판매 단속 강화에 외식업체 매출 하락 우려
-"청소년 불법 음주 문화 개선하려면 '보완책' 찾아야지, 일괄적인 주류 배달 금지는 단편적 발상" 반발
-5만여 치킨사업자 모두 범법자? '개선 필요하다' 의견 제기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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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외식업체들의 주류 외부 판매에 대해 일부 지자체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나서자 주류 배달 서비스를 해왔던 업체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지만 그동안 서비스 차원에서 주류 배달을 해왔기 때문이다. 단속이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매출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음식 배달 판매시 주류를 함께 배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이 강화되고 있어 외식업체들은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주세법의 위임에 따른 '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1조(음식업자의 준수사항)'에는 음식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업소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한다고 규정돼있다.

음식점 내에서 직접 마시는 고객에 한해서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는 말이다. 대부분 치킨이나 족발 주문시 맥주,소주도 배달해먹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이 모두 불법인 셈이다. 이에 서초구는 관련법 시행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서초구는 지난 달 30일 지역 내 모든 일반음식점 6500여개 업소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치킨, 족발 등 음식배달 판매시 주류를 함께 배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서초세무서와 반포세무서에도 관련법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소년들이 치킨집 등 배달업소에서 전화로 음식을 주문해 음주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필수 불가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한상린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반 매장에서도 주류를 그냥 팔지 않듯이 배달서비스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다른 식음료와는 달리 주류는 정부나 지자체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류 배달시 청소년이라는 신분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확보되면 예외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같은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에 법을 강화해 시행하는 것은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외식업체들은 자칫 배달 자체가 감소할 수 있다며 매출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치킨, 족발 등 제품 주문시 맥주, 소주를 함께 찾는 대표적인 야식업체들은 울상이다. 당장 주류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A치킨 프랜차이즈는 치킨 단품배달과 치킨ㆍ맥주 동시배달의 비율은 9대1이다. 치킨과 맥주를 함께 주문하는 경우는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장 매출하락을 염려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향후 소비 위축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해당업체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음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맥주 배달을 금지하는 것이라면 다른 해결방법을 통해 개선할 수도 있는 일"이라며 "모두 '불법'이라고만 규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B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 역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각 가맹점주들에게 주류판매와 관련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법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강병오 FC창업코리아 소장(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겸임교수)는 "그간 관례적으로 시행돼 왔던 치맥(치킨+맥주)배달을 원칙만 따지는 법의 테두리로 가둬 불법으로 매도해 버리면 5만여명의 치킨사업자들은 모두 범법자가 된다"며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들을 절벽으로 내몰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면 주문시 성인인증을 받는 식의 기술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지 주류 배달 자체를 규제의 대상으로 규정짓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강 소장은 이어 "치킨집에서 맥주까지 배달해 먹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지금껏 이를 모르고 장사한 사람들 모두 범법자로 만드는 정책을 개선해 영세한 배달업체들이 행정처분을 받는 것을 피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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