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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에 영농 도우미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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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반찬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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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농업인, 고령·취약계층 신청 가능"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상해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과 고령·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도우미 사업을 펼친다. 도우미 제도는‘영농도우미’와‘행복나눔이’가 있다.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영농도우미’는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또는 통원치료 등으로 농작업이 곤란한 농업인을 위한 제도이다. 지원요건은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입원한 경우,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 했을 경우, 최근 2년 이내 4대 중증질환 등의 진단을 받은 농업인으로 병·의원의 확인서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영농도우미 수혜 연령 제한이 폐지되어 8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복나눔이’는 고령·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다문화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 및 읍·면 지역 소재 경로당이다. 도우미가 해당 가구나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청소, 세탁, 밑반찬 지원, 말벗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한 가구당 최대 12일(경로당 24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전남농협은 2,365가구에 행복나눔이를 파견하였고 영농도우미는 2,689농가가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행복나눔이 2,500가구, 영농도우미 2,900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도우미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우미 신청과 상담은 수혜자 거주지 지역농협 여성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강남경 본부장은“농촌에 거주하는 취약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에 종사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미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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