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9.일자로 진양상가~세운상가 주변일대 0.346㎢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진양상가에서 세운상가 주변일대 0.346㎢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내용을 공고했다.
이 지역은 세운촉진지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06년 9월19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지정 기간이 만료돼 해제됐다.
이번 조치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지정권자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진다.
중구청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 (☎3396-5913)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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