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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VOD에 나오는 광고 넘길 수 있어야 한다"…방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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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인터넷(IP)TV의 주문형 비디오(VOD)광고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호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시청자가 유료 VOD의 광고를 보지 않고 넘길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고, VOD 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VOD와 VOD 광고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관행적으로 유료 VOD에 대해서도 광고를 시청하도록 강제하고 있음에도 소비자의 시청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VOD 콘텐츠 비용을 지불하고도 광고를 봐야한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정 의원은 "그동안 VOD 광고가 현행법상 방송광고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일정한 기준 없이 유료방송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시청권을 보장함으로써 시청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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