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시청자가 유료 VOD의 광고를 보지 않고 넘길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고, VOD 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VOD 콘텐츠 비용을 지불하고도 광고를 봐야한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정 의원은 "그동안 VOD 광고가 현행법상 방송광고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일정한 기준 없이 유료방송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시청권을 보장함으로써 시청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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