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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못 쓴다" VS "쓸 수 있다"…KT와 타사 간 유심(USIM)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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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지난해 11월 25일부로 6개월 지난 유심 폐기처분
본인이 쓰던 유심이라도 재활용 불가
KT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SKT, LGU+은 절차 후 재활용 가능…"유심 속 정보는 이용자 소유"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휴대폰 유심(USIM)카드를 두고 KT와 SK텔레콤 및 LG유플러스가 서로 다른 정책 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11월 25일부로 본인의 유심이라도 미사용 기간이 6개월 지난 유심은 재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본인이 KT에서 사용했던 유심이라면 기간에 관계없이 새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었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본인 확인을 거쳐 유심을 다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심은 무선 통신 회선 가입자들의 식별 정보를 담고 있는 칩을 말한다.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종의 모바일 신분증이다.
정책 변경에 대해 KT는 WCDMA 이용약관을 근거로 들었다. WCDMA 이용약관에서는 요금 관련 분쟁 발생시 입증을 위해 가입정보를 해지 후 6개월까지 보관하고 이후 폐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이용약관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근거하고 있다.

KT는 서비스를 해지 후 6개월이 지나면 회사가 보유한 가입정보를 삭제하면서 유심도 함께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에서는 유심 속 개인 정보는 이용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고객 정보를 삭제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은 이용자가 가져온 유심 속 정보와 신분증을 확인해 일치하는 경우 유심 재사용을 기간 없이 허락하고 있다.

LG유플러스도 금융거래를 이용하지 않은 유심에 대해서는 초기화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거래 정보는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삭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은 해지 후 6개월이 지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며 "하지만 유심 속 개인 정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KT가 '유심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후 위약금 등 때문에 6개월 이내에 통신사를 변경하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유심은 보통 8~9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통사들은 유심 제조업체에 약 4000원에 유심을 들여오고 있다.

게다가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은 지난 2005년 마련됐는데 지금에 와서 정책을 변경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KT관계자는 "유심은 이통사가 유통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타 통신사보다 개인 정보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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