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한도를 34.9%에서 29.9%로 낮추는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말까지 국회를 통과화지 못하면서 법정 금리 한도는 지난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서울시는 이에 일시적인 대부업 금리 무법 상태에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 관리감독과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후 각 자치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발송 등을 통해 관내 대부업체를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지난 4일에는 각 자치구에 대부업 관련 행정지도 현황과 점검업자 수, 적발업자 수,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점검 실적을 제출토록 했다.
다만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및 현장점검은 금융감독원에서 별도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금리 한도 공백 기간에 기존 법정금리를 초과해 적용한 대출이 이뤄졌다고 해도 추후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급 적용돼 기존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는 환수될 전망이다. 5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리 최고 한도가 일시적으로 공백인 시기에 이뤄진 계약에 대해서도 기존 한도 34.9%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여야 정치권과 실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