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방세 전문지식을 갖춘 세무조사팀이 컨설팅 신청기업을 방문해 납부 유의사항과 꼭 알아야 할 세무상식, 신고 누락 여지가 있는 부분 등을 상세히 조언하는 '기업 사전 세무컨설팅제'를 도입,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용인시는 이달 중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는 관내 1만3000여개의 기업에 '세무컨설팅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했다. 또 용인지역에 조성되는 용인테크노밸리 등 14개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세무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기업들의 지방세 부담 해소 뿐 아니라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해 기업하기 좋은 용인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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