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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 공고 후 계획 변경 시 14일 내 통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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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론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 공고 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정보를 14일 이내에 통보해야한다. 마감자재와 부대복리시설의 위치 변경 등의 내용을 입주예정자가 입주 전에 미리 알도록 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3일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관리사무소장의 교육 이수 확인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은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신고를 할 때에는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보수교육 이수현황을 첨부해 제출해야 하나, 교육기관이 배치신고 접수기관과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협회에서 교육이수현황을 바로 확인하도록 했다.

또 주택관리업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기간이 4일에서 3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교육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입주자 부담인 교육훈련비 지출에 따른 관리비 절감과 교육기간 동안 관리업무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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