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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성장절벽 앞에 선 재계,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더 미뤄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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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는 지난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정진엽 복지부 장관, 이기권 고용부 장관, 김희정 여가부 장관과 만나 저출산 극복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결혼·출산·양육에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경제계 실천 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병원 경영자총협회 회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정진엽 복지부 장관, 이기권 고용부 장관, 김희정 여가부 장관

경제5단체는 지난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정진엽 복지부 장관, 이기권 고용부 장관, 김희정 여가부 장관과 만나 저출산 극복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결혼·출산·양육에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경제계 실천 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병원 경영자총협회 회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정진엽 복지부 장관, 이기권 고용부 장관, 김희정 여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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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재계가 21일 정의화 국회의장에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의 직권상정까지 요청한 것은 청년고용절벽과 성장절벽이라는 양대 절벽 해소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19대 국회가 내년 5월까지이나 총선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올해 이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개혁법안이 폐기되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신규 일자리 창출은 사라지고 기업들이 약속한 청년층 일자리 확대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3년 이상 국회에 계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정부와 국회가 연내 처리를 약속한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법도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사업재편ㆍ구조조정을 지연시켜 저성장 탈출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노동개혁 5대법안 15만 청년일자리 70만 고용안정 달려= 노동개혁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15만명의 청년일자리 창출은 사라지고 70만명의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도 물 건너 간다. 한국노동연구소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돼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11만~19만개의 새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분석했다.

실업급여 지급수준과 기간을 연장하는 고용보험법이 국회의 문턱을 못 넘으면 연간 125만명은 147만원의 실업급여 추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자가용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산재보상법) 5년간 26만명의 출퇴근 재해보상도 사라진다. 지난 9월 노사정 대타협 이후 대기업들은 향후 2년간(2016~2017년) 16만개의 일자리창출을 약속했지만 노동개혁법이 무산되면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약속 이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성장절벽 탈출 위해선 서비스-원샷법 처리 시급= 노동개혁법이 고용절벽과 저출산대책을 위한 것이라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은 성장절벽 탈출을 위한 발판이다.
기업들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정부 전망치(3.1%)보다 낮은 2%대 후반으로 예상하고 수출도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경영성과도 우울한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원가절감, 인력부분 경영합리화,신규투자 축소와 같은 자린고비경영에 나서기로 했다. 기업들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당분간 한계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김무연 안산상의 회장은 "2016년엔 한층 더 경쟁이 심화된다. 그렇다고 바닷속 금붕어는 되지 않겠다. 무늬만 화려한 혁신이 아닌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상곤 경기북부상의 회장은 "제2의 국제통화기금(IMF)체제 구제금융시대라 생각하고 경제혁신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원샷법이 통과되면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게 경제계의 관측이다. 원샷법의 핵심은 선제적이고 자율적이며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이라는 점이다. 기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나 통합도산법이 사후적 타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며 부실기업이나 워크아웃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차별화된다. 그러나 야당이 원샷법에 대기업을 제외하자고 주장해 원샷법이 통과되더라도 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부가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미 3년 동안 국회서 계류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비스산업은 고용(70%)과 국내총생산(GDPㆍ6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10%포인트씩 낮은 상황으로, 다양한 업종의 서비스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려면 법 제정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서비스산업을 개혁하면 2030년까지 6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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