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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3차 공판 열린다…'업무상 과실치사' 인정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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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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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故신해철의 수술을 집도, 의료과실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S병원 K원장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12월16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3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K원장은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다 고 신해철의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등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3차 공판에는 고 신해철 아내 윤원희 씨도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고 신해철 아내 윤원희 씨는 공판에 앞서 이날 오전10시 드러머 남궁연,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 의료사고로 사망한 故전예강 양 가족 등과 함께 국회 정문 앞에 모여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예강이법·신해철법) 도입을 위한 국회 법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故신해철은 지난해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 수술(위장관유착박리술)을 받은 후 심각한 통증을 호소해 21일 입원했지만 22일 심정지가 발생,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이후 서울 아산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지난해 10월27일 오후 8시19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별세했다.
故신해철 사망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송파경찰서 측은 지난 3월 K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 8월 K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故신해철 유족 측은 지난 5월 K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2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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