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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부인 윤원희, '신해철법' 통과 위해 청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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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희. 사진=JTBC '뉴스룸'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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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고(故) 신해철씨의 사망 원인이 아직 뚜렷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부인 윤원희 씨가 '신해철법' 심사 촉구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의 설명에 따르면 23일 오전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와, 드러머 남궁연,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에서 '신해철법' 심사 촉구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신해철법’에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 신청 시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해 10월27일 서울 A 병원에서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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