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인상 전 요금을 적용해주고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는 것처럼 거짓·과장 사실을 게재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이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엠디파트너쉽에 행위 중지 명령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엠디파트너쉽은 올해 4월 1일에는 현재 적용되는 요금과 곧 예고 없이 2배 이상 인상할 요금을 비교해 광고했다. 그러나 이후 요금 인상은 없었다.
이 회사는 또 설립 9주년 기념 이벤트로 '한시적으로 5일간 특별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마감일 2~3일 후에 마감일만 변경·갱신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11월 2일부터 현재까지 1년 이상 기간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이벤트를 알렸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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