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유산 상속 비율 낮춰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을 하는 사람(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언을 통해 재산을 처분할 경우 일정 비율을 자녀 등 상속인을 위해 유보할 수 있다. 유보비율은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절반, 형제자매 등은 3분의1이다.
윤 의원은 "이는 기부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면서 "사회환원을 원하는 유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형제자매는 4분의 1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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