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재산기부 확대법 발의

상속인의 유산 상속 비율 낮춰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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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사회에 재산 기부를 확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을 하는 사람(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언을 통해 재산을 처분할 경우 일정 비율을 자녀 등 상속인을 위해 유보할 수 있다. 유보비율은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절반, 형제자매 등은 3분의1이다.하지만 피상속인이 자신이 축적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기부를 하더라도 상속인이 자신의 몫을 주장하면 법에 명시된 부분만큼 재산이 원상태로 반환된다.

윤 의원은 "이는 기부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면서 "사회환원을 원하는 유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형제자매는 4분의 1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윤 의원은 “재산 기부 확대법을 통해 생전에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을 자유롭게 사회에 환원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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