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30일 유해해양생물을 지정하고 위해성 평가 등을 통해 관리하는 내용의 ‘유해해양생물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위해성 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위해성 평가기준 및 절차 ▲위해성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유해해양생물 지정·해제 및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선박평형수 등으로부터 유입되거나 기후변화, 해양오염 등으로 발생해 우리나라 연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생물종의 경우, 향후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신규 지정도 가능하다.
새로 도입된 위해성 평가는 전문기관에서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평가위원회가 대상 생물종의 생태적 특성, 사람 또는 다른 생물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 등을 판단해 위해성 등급을 정한다.
평가를 통해 유해해양생물로 지정되면 종별 세부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제거·방제 등의 적극적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승준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해양생태계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 정책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해수부는 지방해양수산청 및 관련 민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새로 도입되는 위해성 평가제도 등 고시 내용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12월 5일 개최할 계획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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