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4일 확정했다.
보험가입이 어려운 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 개발시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도 현행 30%에서 2016년 50%, 2017년에는 폐지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위험률은 보험료 원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지표다. 사고가 많이 나 손해율이 높은 담보는 위험률은 높게 조정해 보험료를 올리는데, 그동안 최대 25%를 높이는 수준에 불과했다. 다만 손해율 등 고려시 규제완화에 따른 일괄적인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현행 ±25%에서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조건부 자율화 등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사업비 중 계약체결비용의 분급비중은 설계사 채널의 경우 50% 수준, 방카슈랑스 및 온라인 채널의 경우 각각 70% 및 100%까지 늘어난다. 저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의 분급이 30%에서 50%까지 확대되면 1년차 환급률이 58.1%에서 66.7%로 약 8.6%포인트 늘어난다.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저축성보험의 해지공제액도 일반 설계사 채널 대비 5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1년차 환급률이 86~93%까지 약 30%포인트 개선된다. 특히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등재 상품 가운데 25종(31%)의 1년차 환급률은 90%를 초과할 전망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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