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KT 자회사에서 콜센터 업무를 하는 강모씨 등 79명이 KT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KT는 이후 위탁업체(콜법인)를 KTis와 KTcs에 흡수합병했다. KT는 2011년 위탁계약이 끝나자 민원처리 업무를 본사로 옮겼다. 강씨 등은 직급이 강등되고 월급도 삭감됐다. 이 과정에서 위장 정리해고 논란이 벌어졌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원고 측은 "KT는 원고들에게 명예퇴직 후 새로 입사한 콜법인에서 공모조건에서 정한 고용보장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VOC 업무 등을 계속 할 수 있다고 기망해 이에 속은 원고들로부터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는바, 이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내지 피고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1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KT 측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재배치와 직무전환 필요성이 생겼고 인사명령에 앞서 설명회 개최 등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다"면서 "원고들에게 사직을 강요하기 위해 전보처분을 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KT가 명예퇴직 및 콜법인으로의 입사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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