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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비웃는 '이통 다단계'…자체 사전승낙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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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다단계 사업자 IFCI, 이통3사 '공통승낙제' 무시
자체 제도 만들어 영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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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사업자가 이통3사 공통으로 운영중인 '공통승낙제' 대신 자체 사전승낙제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사전승낙제란 판매점이 통신판매 영업을 하기 위해 이통사업자의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단말기유통법 제8조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에 따라 이통3사 공통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통신 다단계 판매원도 일반 판매점과 같이 이 제도를 따르도록 한 바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 업체 IFCI는 지난달 28일자로 유통ㆍ엽업 현장에 사전승낙제 등록을 안내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공문이 내려진 시점부터 신청을 받아 이달 2일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IFCI가 운영하는 사전승낙제는 정부나 사업자간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일반 판매점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일반 판매점들이 사전승낙을 받으려면 ▲사업자 적정성▲매장관리▲허위과장 광고 및 부당영업▲개인정보 보호활동 등 26여개 심사를 거쳐 현장점검을 받아야하지만, 다단계 판매 개별 사전승낙의 경우에는 용이하게 받을 수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유통망 한 관계자는 "이통3사가 운영하는 공통 승낙 기준은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다단계 판매원이 별개로 사전승낙을 받아 영업을 하면 유통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각종 사회ㆍ경제적 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가 다단계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을 지적하고, 정부도 다단계에 대한 위법행위를 막기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자체 사전승낙을 만드는 것은 정부 정책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의견을 수렴해 다단계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다단계 판매원들의 이통사 사전승낙 사실 게시 방안, 차별적 판매수수료 산정 금지, 판매 수당의 단말 지원금 사용 방지, 지원금과 연계된 개별계약 체결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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