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속초시장 벌금 9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1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병선 속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확정 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2013년 10월 선거대책본부장 김모씨를 통해 4500만원이 입금된 현금카드를 건네받고, 2013년 2월 사업가로부터 500만원의 선거자금을 무상대여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시장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이 확정되면 시장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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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 재판부는 4500만원이 든 현금카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형량은 벌금 90만원으로 낮아졌다. 항소심은 시장직 유지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에서 이러한 판단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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