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귀금속매장에서 한 여성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채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14일 귀금속매장에 손님 인척 들어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절도)로 이모(3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시가 3000만원 상당의 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등 총 48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2개를 끼고서 구매할 것처럼 행동하다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 도주했다.
주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이씨는 귀금속매장 인근에서 검거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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