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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 2범 男, 출소 후 처제를…'인면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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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사진=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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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50대 남성이 성범죄 전과로 두 차례 옥살이를 하고 나온 후 처제를 성폭행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11부(서태환 부장)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조모(57)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함께 16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처제인 피해자를 강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인 처제 A씨가 항소심 법정에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조씨가 6급 지체장애자로 기질성 정신장애 및 인지ㆍ충동장애 등으로 추정되는 증상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성폭력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처제인 피해자를 성폭행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힌 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도의 수치심과 분노,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2004년 3월 남녀공용화장실 내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시도해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던 조씨는 2015년 2월 초 처제인 A씨(52ㆍ여) 집을 찾아가 A씨의 팔과 어깨를 잡아 강제로 눕혀 올라탄 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성폭행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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