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대법원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재판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교육감은 또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해 설 무렵 도민 37만8000여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법 106조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무죄, 2심은 이를 파기하고 벌금 80만원형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재판에 대해서는 추후 선고할 예정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