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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병우 충북교육감 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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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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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대법원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재판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2월 초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 민원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같은 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교육감은 또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해 설 무렵 도민 37만8000여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법 106조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교육감은 2013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를 통해 학생들이 쓴 편지에 양말을 동봉해 학부모에게 보내거나, 교육발전소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혐의로 불구속 됐다.

1심은 무죄, 2심은 이를 파기하고 벌금 80만원형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재판에 대해서는 추후 선고할 예정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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