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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작년 국세청 조세범칙조사 4건 중 1건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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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때 국세청이 실시하는 조세범칙조사 4건 가운데 1건은 무혐의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무혐의 비율이 약 2배 높아지는 등 국세청의 증거확보가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총 2655건의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이 가운데 514건이 무혐의 처리됐다.
지난 5년간 평균 무혐의 비율은 19.4%였다. 연도별로는 2010년 12.2%에서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며 2014년 24.3%를 기록, 약 두 배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461건의 조사 가운데 4건 중 1건 꼴로 무혐의였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이중장부, 허위계약 등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때 실시하는 조사다.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이 아닌, 처벌 목적의 사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세부적으로 지난 5년간 국세청 자체에서 무혐의 처리한 건수는 168건이다. 또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한 2228건 가운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해 국세청에 통보한 사건은 15.5%인 346건이다.
국세청 자체 무혐의 처리 비율은 2012년 4%대에서 2013년 10.2%, 2014년 7.8%를 기록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해 통보한 비율은 2010년 8.7%에서 2012년 14.7%, 2014년 19.7%로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2013~2014년 사이 5%포인트 이상 큰 폭으로 뛰었다.

아울러 통고처분된 사건 총 552건(통고처분+불이행고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293건(53%)은 불이행한 것으로 파악돼, 조세범칙조사 이후 통고처분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류 의원은 "무혐의 사건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시 증거확보와 검찰 고발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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