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채무감면자의 분할상환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며 실직·재난·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채무상환을 최장 2년으로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특히 기초수급자,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은 분할상환기관을 10년으로 확대하고 무이자로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관련 채무조정 상담은 예금보험공사(1588-0037), 케이알앤씨(1899-0057) 및 각 파산재단을 통해 가능하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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