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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영업 미신고 땐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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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내년부터 장례식장을 신규로 영업하고자 할 때 시설ㆍ설비 등을 갖춰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고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5일밝혔다.
지난 2000년 이후 장례식장은 사업자 등록을 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건축신고를 하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장례식장 내 위생ㆍ감염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내년부터 신고제로 바뀌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28일부터 장례식장을 신규 영업하려는 자는 시신처리구역, 빈소구역, 업무구역 등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갖춰 관할 시ㆍ군ㆍ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현재 영업 중인 장례식장도 2년 이내에 시설ㆍ설비를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다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신규ㆍ재영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시설ㆍ관리 기준, 운영 관리인 등을 변경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이다.

개정안은 장례식장 영업 및 근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도록 했다.

장례식장을 영업 또는 근무하거나 신규 영업하려는 자는 내년 1월 말부터 각 지자체가 실시하는 교육을 5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장사 법규와 행정, 장례식장 관리및 위생, 유족 상담 및 상장례 문화 등이 주요 교육 내용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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